제목 |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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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등록자 | 유정애 |
등록일 | 2019-03-20 17:16:25 | ||
조회수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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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2. 자립수당 지급액
3. 자립수당 신청기간
4. 자립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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