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악취관리교육」 안내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김용건
등록일 2020-02-12 13:37:51
조회수 247
파일
  • [붙임1]악취배출사업장 악취기술지원 및 악취관리 교육 안내.hwp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2]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hwp (download 73)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악취관리교육 신청서.hwp (download 64)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매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악취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악취관리교육」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 검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팀)

○ 지원비용 : 무상지원

○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사업장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실태 조사, 원인물질 규명 등을 통한 악취발생요인 분석 및 악취관리방안 제시, 악취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 기타사항(신청서, 방법, 악취관리교육 등) : 안내문 참조(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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