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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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자 | 정윤식 |
등록일 | 2020-02-28 15:19:16 | ||
조회수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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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0년 1월2일 ~ 2020년 11월30일 ※ 지원기간(2020년 1월~11월)내 예산(40,000천원)이 조기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중소수출기업(제조업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입증 기업 우선 지원
지원예산 - 총 4천만원
지원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ㆍ후) 보증료 및 단기수출보험료 지원 : 업체당 1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단체보험료 지원 : 업체당 USD 200 이내
지원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단체보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앞 팩스(02-6234-1433) 또는 우편 발송(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8층)
접수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대리 윤동석(T.031-259-7602, yds00988@ksure.or.kr)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주무관 정윤식(T. 031-324-3172, lemonade03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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