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소음진동배출시설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정원용
등록일 2020-03-24 16:19:45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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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술인 임명서(예시).hwp (download 6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보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환경기술인 선임은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또는 바꾸어 임명할 경우 5일 이내에 하고 1년 이내 교육,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아울러, 교육과정은 ①집합과정(1일:6시간), ②사이버과정(1일:6시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 및 해당일정 등을 확인한 후에 교육신청 맟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평년과 달리 3,4월 교육이 연기되었으며, 이후 교육도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출시설사업장에서는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 교육신청 시, 별도 공지내용확인 및 유선문의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직 시행 전 교육일 경우 변경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각1부.

       2. 환경기술인 임명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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