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도장공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편입 알림(2021.1.1.시행)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이상원
등록일 2020-07-17 16:56:44
조회수 1102
파일
  • 공동주택 도장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편입 알림(시행일 2021.1.1.).hwp (download 122) 첨부파일 바로보기
  •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hwp (download 124)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공동주택 도장공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편입"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시행일 2021.1.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이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실시할 경우, 법개정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용인시보 제2020-135호 2020년 7월 17일(금)
다음글  「시흥 시화 MTV지구 파라곤」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