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서식)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자 정여은
등록일 2021-02-16 11:33:17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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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_용인시 수정.pdf (download 100)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_카드,행정정보_수정.hwp (download 132)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지원 신청 안내

○지급대상 : ①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② 용인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③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 코로나19 생활지원금(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자 신청가능)과 중복수령 불가

※ 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용인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내용 : 1인당 1회 23만원(용인시 지역화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12월 10일(금)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giup@korea.kr

우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으로 진단검사비 발생시 본인 부담(진단비 추가 지원 없음)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용인시기업지원과(☎031-32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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