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 김진형
등록일 2021-02-17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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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혈액투석 환자

① 확진환자(입원)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 (코드 OH011) 수가의 본인 부담금

② 자가격리자(외래)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20) 수가의 본인 부담금

 

나. 적용기간 : '21.01.29. (금) ~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 의료기관 -> 보건소 (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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