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 | 김진형 |
등록일 | 2021-02-17 17:51:10 | ||
조회수 | 516 | ||
파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혈액투석 환자 ① 확진환자(입원)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 (코드 OH011) 수가의 본인 부담금 ② 자가격리자(외래)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20) 수가의 본인 부담금
나. 적용기간 : '21.01.29. (금) ~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 의료기관 -> 보건소 (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과 동일)
|
이전글 | 2021년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공개... |
---|---|
다음글 | 용인시보 제2021-30호 2021년 2월 17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