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이보영
등록일 2021-02-23 10:58:47
조회수 352
파일
  • [공고]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차 공고.hwp (download 81) 첨부파일 바로보기
  • [참고]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xlsx (download 41) 첨부파일 바로보기
  • [회신자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xlsx (download 40)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21.3.3.(수) ~ 3.8.(월) (4일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사업장(4,5종 우선)

○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시설종류/용량별 한도 있음.),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추진방식 : 전문기관 위탁 추진 [위탁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참여방법 : 위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서류 접수.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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