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알림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 이강현
등록일 2021-04-02 18:06:44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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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는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1.02.05.)에 따라 달라진 내용과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0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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