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1,2,3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추가접수 안내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등록자 전은영
등록일 2022-01-10 15:26:22
조회수 333
파일
  • [붙임1] 장애인특별공급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hwp (download 56)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 (download 46)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4] 장애인 특별공급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hwp (download 2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이번 특별공급 건은 공급일정 연기시 경기도 처리 지침에 따라 1차 신청마감일인 ’21.10.7.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이 22.1.20.90일이 경과되어 추가접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천대상자는 기존 접수자와 추가접수자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장애정도 배점기준 개정(’22.1.1.시행) 관련, ’21년 신청 후 공급일정 연기로 추가접수하는 공급지구이므로 기존 기준 적용

공급처 : 시행 무궁화신탁, 위탁 더다올, 시공 현대건설 견본주택 T 031-717-3731

공급위치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25번지 일원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조

신청기간 : ’22. 1. 11. ~ ‘22. 1. 17.

기존 접수자(접수기간 : ‘21.10.1.~10.7.)는 접수가 유효하므로 재신청 불필요

- 기존 접수자 접수유지시 배점기준표상 무주택기간, 세대원 수 등 평점요소별 점수 변동사항 발생시 신청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변경 요청(담당자 직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접수자가 접수 포기 시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포기서를 신청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함

- 기존 접수자가 다른 공급지구에 신청한 경우 우선 추천대상자로 확정된 공급건 하나만 인정(예비자는 중복 선정 허용)

* 추가 신청자는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중복 신청 불가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접수자 개별 통보일 : ‘22. 1. 20. 18시 이후

- 접수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접수결과 통보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2. 1. 21. 10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22-0420

- ’19.7.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21년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처인구청장)
다음글  2021년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교통정책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