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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2018.2.6~3.7)
부서명 정책기획과 등록자 김진선
등록일 2018-02-05 14:50:29
연락처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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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조사대상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1항에 의한 지정통계(제21003호), 전국사업체조사(제101037호)

 

□ 조사항목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조직형태

   ⑨법인등록번호 사업체구분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수 ⑬연간매출액 ⑭ 종사자채용계획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이메일, 팩스 등 비면접조사 병행

 

□ 문의사항

  -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031-324-3039 /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031-324-5032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031-324-6032 /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031-324-8032

 

사업체조사란?

  경제활동 전분야에 걸쳐 모든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

   - 정부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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