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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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민안전과 | 등록자 | 김진규 |
등록일 | 2018-03-07 10:17:45 | ||
연락처 | 조회수 | 3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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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해드립니다.
o 보험 내용 - 피보험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시민 (용인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2018.03.11 ~ 2019.03.10.(1년간) - 보험료 : 용인시 일괄 납부
o 보험혜택 -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첨부파일 안내문 참고
o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 문의 - 보험사 문의처 : (주) KB손해보험 (Tel. 02-475-8115 / Fax. 0505-181-5624) - 용인시 문의처 : 시민안전과 (Tes. 031-324-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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