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계획공고(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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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재생과 | 등록자 | 박오름 |
등록일 | 2018-10-18 11:37:03 | ||
연락처 | 조회수 | 101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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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1-210호(2011. 7. 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및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절차이행을 위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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