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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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성지선 |
등록일 | 2019-02-21 18:00:00 | ||
연락처 | 조회수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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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권( 2월 21일 17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 조치 발령 - 발령농도 : 71㎍/㎥ - 공공기관 · 차량 2부제 실시(2월 22일 당일 짝수 차량만 출입 가능)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및 관련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 민 간 : 차량 2부제 자발적 참여 - 운행제한 : 5등급 차량 중 2.5톤 이상 차량 서울시 진입 시 과태료 부과
○ 행동 요령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야외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학교의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을 권고합니다. ▶ 공원, 체육시설, 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미세먼지 현황 확인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http://air.gg.go.kr/airgg/),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index)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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