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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포은대로(43번국도) 최고체한속도 변경 안내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유근혜
등록일 2019-04-08 09:46:05
연락처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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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포은대로(43번국도) [죽전삼거리↔대지고개]」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9. 4. 8.(월)부서 시행

- 시행지역 : 포은대로(43번국도) 60km/h → 50km/h / 구간 : 3000m

- 규정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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