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은대로(43번국도) 최고체한속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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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유근혜 |
등록일 | 2019-04-08 09:46:05 | ||
연락처 | 조회수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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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포은대로(43번국도) [죽전삼거리↔대지고개]」 최고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9. 4. 8.(월)부서 시행 - 시행지역 : 포은대로(43번국도) 60km/h → 50km/h / 구간 : 3000m - 규정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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