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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대중교통과 등록자 박가영
등록일 2020-01-07 13:03:20
연락처 031-324-2114 조회수 1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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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문

□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월 1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지원시기 : 2020년 7월경 (예정)

  -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본인확인 가능
  - 후불교통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2020.1.1.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하나, 현재 관련 시스템구축이 필요하여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발급 미정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 사전에 해당 시군에서 신청발급가능
  - 또는 지역화폐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은 교통비 신청시 해당시군 지역화폐 사이트로 연결하여 청소년이 발급신청을 하도록 할 예정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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