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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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중교통과 | 등록자 | 박가영 |
등록일 | 2020-01-07 13:03:20 | ||
연락처 | 031-324-2114 | 조회수 | 1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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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월 1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 지원시기 : 2020년 7월경 (예정) -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참고사항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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