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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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이은정 |
등록일 | 2020-03-31 16:33:29 | ||
연락처 | 324-3391 | 조회수 | 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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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대 상 :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º 기 존 : 2020년 3월 31일 º 변 경 : 2020년 6월 30일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등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 요청
□ 문의처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324-5322, 5283)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287, 6283, 6281)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286, 8283,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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