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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0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이은정
등록일 2020-03-31 16:33:29
연락처 324-3391 조회수 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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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대 상 :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º 기 존 : 2020년 3월 31일

   º 변 경 : 2020년 6월 30일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등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 요청 

 

   □ 문의처 : 처인구 환경위생과(☎ 031-324-5322, 5283)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324-6287, 6283, 6281)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324-8286, 8283,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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