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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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자 | 임병희 |
등록일 | 2020-06-15 08:05:50 | ||
연락처 | 0313243174 | 조회수 | 6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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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내 (사용처:경기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동일/사용기한:3개월 이내(단, 12.31.일괄사용마감) ⑥ 지역화폐카드(사본) (보유자의 경우) ⑦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붙임 참조)
- 이메일 : giup@korea.kr (이메일 전송시 제목 예시 :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_홍길동) - 방 문 :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방문신청은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 이메일, 우편 신청 시 전화로 접수확인 요망(☎031-324-317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접수(이메일/우편)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031-324-3174~3175
붙임 1.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 1부. 2. 공통 제출서류 및 고용형태별 증빙서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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