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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내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자 임병희
등록일 2020-06-15 08:05:50
연락처 0313243174 조회수 6749
파일
  • ★최종_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서 및 안내문(용인시).hwp (download 187) 첨부파일 바로보기
  • 공통 제출서류 및 고용형태별 증빙서류.hwp (download 153)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내

○ 지급대상
2020년 6월4일(목) 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6.4(목)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검사결과 통보전 자가격리 이행
③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 일용직노동자 : 건설근로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대리·퀵 기사, 방문판매·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125조 대상(’20.7.1 시행예정 기준)

○ 신청기한 : 2020. 6. 15. ~ 12. 11.(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지급액 : 1인당 23만원 /1회

○ 지급방식 :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사용처:경기재난기본소득 사용처와 동일/사용기한:3개월 이내(단, 12.31.일괄사용마감)

○ 신청절차
1) 6.4(목)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2) 자가격리 이행
3) 서류 구비 후 신청(신청인 → 시)
4)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5) 지역화폐 지급

○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지역화폐카드(사본) (보유자의 경우) ⑦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붙임 참조) 


○ 신청방법
- 등기우편 : 용인시 중부대로 1199, 9층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우편번호 17019)

- 이메일 : giup@korea.kr (이메일 전송시 제목 예시 :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_홍길동)

- 방   문 :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방문신청은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 이메일, 우편 신청 시 전화로 접수확인 요망(☎031-324-317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접수(이메일/우편)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031-324-3174~3175

 

붙임  1.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 1부.

        2. 공통 제출서류 및 고용형태별 증빙서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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