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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 이강현
등록일 2020-07-07 15:44:32
연락처 0313242398 조회수 876
파일
  • [붙임]2.보조금 리플렛 원고.pdf (download 89)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3.융자 리플렛 원고.pdf (download 60)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정부지원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최대 2,600만원/동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

 

○  대상건축물 :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경우

 

○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피수공법 적용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 가능

 

○  신청절차 :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성능보강 신청 (소유자 >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보강계획 수립·검토 (소유자·사업자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보강계획 승인 (시·군·구) ▶ 보강공사 시행 (소유자·사업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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