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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자 조예진
등록일 2020-10-06 20:13:15
연락처 031-324-2757, 3495 조회수 18723
파일
  • 첨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질의응답_최종안(Q&A)_201026.hwp (download 174) 첨부파일 바로보기
  • 첨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서식모음.hwp (download 155) 첨부파일 바로보기
  • 서식-추가(소득감소 본인신고서_일용직, 영세자영자)_102026.hwp (download 158)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
    (추가)

    * 공통기준: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중소도시)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 (재산산정)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차보증금 등)
      • (예외)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단, 재산 매각,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 인정(이의신청 시)

       

    • (신청서류 간소화)
      •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11~12월 중 지급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원)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방법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1.6(금) 18:00 종료 ‘20. 10.19.(월) ~ 11.30.(월) 18:00까지
    절차 (보건복지부)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군구)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내용)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 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접수처)
    • 온라인 신청인 : 온라인, 현장방문 모두 가능
    • 현장방문(읍면동) 신청인 :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
  • (처리기관) : 시청

 

문의처 (전화문의 평일 09:00~ 18: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포곡읍 031-324-5545 신갈동 031-324-6827 풍덕천1동 031-324-8604
    모현읍 031-324-5601 영덕1동 031-324-6811 풍덕천2동 031-324-8626
    이동읍 031-324-5701 영덕2동 031-324-6506 신봉동 031-324-8647
    남사면 031-324-5651 구갈동 031-324-6830 죽전1동 031-324-8235
    원삼면 031-324-5751 상갈동 031-324-6643 죽전2동 031-324-8684
    백암면 031-324-5801 보라동 031-324-6837 동천동 031-324-8708
    양지면 031-324-5851 기흥동 031-324-6663 상현1동 031-324-8728
    중앙동 031-324-5906 서농동 031-324-6687 상현2동 031-324-8815
    역삼동 031-324-5929 구성동 031-324-6702 성복동 031-324-8825
    유림동 031-324-5949 마북동 031-324-6885    
    동부동 031-324-5990 동백1동 031-324-7645    
        동백2동 031-324-6891    
        동백3동 031-324-7701    
        상하동 031-324-6788    
        보정동 031-324-6773    

※ 정부 계획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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