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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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분권과 | 등록자 | 박종환 |
등록일 | 2020-11-26 17:44:19 | ||
연락처 | 031-324-3075 | 조회수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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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 12. 10. ~ '22. 12. 9. [ 평일 9시~18시 / 공휴일 제외 ] ○ 접수기관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 (17019)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자치분권과 - 진실화해위원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진화위 홈페이지 주소 : www.jinsil.go.kr <2020.12.7.개통 예정>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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