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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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보호과 | 등록자 | 이미라 |
등록일 | 2021-02-15 17:11:58 | ||
연락처 | 0313243465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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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맹견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 이수 가능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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