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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부서명 동물보호과 등록자 이미라
등록일 2021-02-15 17:11:58
연락처 0313243465 조회수 424
파일
  •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홍보물 시안(리플릿).pdf (download 56) 첨부파일 바로보기
  •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홍보물 (포스터).pdf (download 54)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2021212일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맹견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 이수 가능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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