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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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등록자 | 권미라 |
등록일 | 2021-08-05 18:16:39 | ||
연락처 | 031-324-3152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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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용) 0 문서번호 : (주)DSD 삼호 제2021-0403 0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00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추진일정 : 읍면동 신청·접수(8.6~8.11)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8.12~8.13) → 접수자 개별 통보(8.1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8.19)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8.19예정) → 인터넷청약접수(향후 모집공고 후 예정)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예시>
- A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7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B,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A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7~3.20 신청가능 - B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5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B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5~3.20 신청가능 - C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20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 B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C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인 3.20 신청가능 -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전에 신청한 경우 A~C지구 모두 신청불가하나, 상기 예에서처럼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이후 신청한다면 A~C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대상자가 공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한 공급지구의 발표결과를 확인 후 다른 공급지구의 잔여 신청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홈페이지 발표는 오전 중에 공지되므로 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부터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공고문에 게시된 발표예정일 전날까지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신청 건은 취소하고,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며, 건설사 사정 등으로 선정자 발표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기존 접수건 유지 상태에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단, 중복신청 건 중 먼저 선정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하며 예비자는 중복 선정 허용)
붙임 관련서식 및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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