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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 구지연
등록일 2022-01-06 10:17:17
연락처 0313243157 조회수 1963
파일
  •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신청 공고문.hwp (download 161) 첨부파일 바로보기
  • 신청서식.hwp (download 84) 첨부파일 바로보기
  • 용인비행장(G-501) 소음대책지역 지형도.pdf (download 190)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신청대상 
 - 2020. 11. 27. ~ 2021.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2. 접수기간 : 2022. 1. 4.(화)~ 2. 28.(월)까지
*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같은 기간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 없음.

3.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신청 가능(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예)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4장 작성(개인별),신분증(개인별), 통장(개인별),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필수 서류 외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방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우)17019
 -등기우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
  * 우편접수 시 도착일 기준이며 송달여부 확인 전화필수(☎031-324-3157)

 

5. 지급시기 :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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