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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용인시 관내 종교시설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50만원
□ (지원용도) 마스크, 소독제 등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 (신청기간) 2022. 1. 12.(수) ~ 2. 23.(수)
□ (지 급 일) 2022. 1. 17.(월) ~ 2. 28.(월) ※ 신청기간내 접수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방법) 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이메일(anqls96@korea.kr)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아래 예시와 같이 제목 작성요망
※ 예시 - 제목 : [재난방역지원금 신청] 종교시설명/대표자/주소지(읍면동만 기재)
□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공통)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1부.
(공통) 시설 명의 통장 사본 1부. ※ 종교시설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대표자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공통) 종교시설 증빙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택1) 1부.
※ 해당 증빙자료에 대표자 생년월일 포함되어 있을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생략가능
(대리)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문 의) 용인시 문화예술과 ☎(031)324-2097, 2144, 3582,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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