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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참여 안내
부서명 도로구조물과 등록자 라기윤
등록일 2024-11-29
연락처 031-6193-3580 조회수 354
파일
  • 내집앞눈치우기 홍보문.hwp (download 5)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겨울철을 맞아 눈 내리는 기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이상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시설물의 지붕)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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