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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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구조물과 | 등록자 | 라기윤 |
등록일 | 2024-11-29 | ||
연락처 | 031-6193-358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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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눈 내리는 기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이상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시설물의 지붕)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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