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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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5-05-08 |
연락처 | 03161932151 | 조회수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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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처리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신고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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