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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5-05-08
연락처 03161932151 조회수 501
파일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출처 국토교통부).png (download 3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주택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처리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신고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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