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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2차 모집 안내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5-06-19
연락처 031-6193-3045 조회수 3779
파일
  • 2025년 자산형성사업 신규가입자 연간 모집일정.pdf (download 9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중복 참여 불가 사업(유사자산형성사업).hwp (download 68)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5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hwp (download 1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양식(2025).hwp (download 74)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모집 안내

 

1. 가입대상기준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기타 차상위가구

(근로활동)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기준(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 디딤씨앗 대상자는 중복참여 가능

 

3. 신청기간(연 3회)

 1(4) 2025. 4. 1() ~ 4. 22.()

 2차(7월): 2025. 7. 1.(화) ~ 7. 22.(화)

3차(10월): 2025. 10. 1.(수) ~ 10. 24.(금)

 

5. 지급 요건 (모두 충족)

(근로)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

(교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적립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

 

5. 지급 금액(만기 기준)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2025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동일함, 소급적용 불가)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7. 신청방법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제출

  *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함께 제출

- 기타 필요서류

 

9. 신청서류

- 신청자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Ⅱ(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용인시 복지정책과 ☎031-6193-3045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연락처 등 변동될 경우 관할구청과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차상위계층 범에 대항된다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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