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처인구 원삼면 맹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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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종환 | 등록일자 | 2019-01-08 09:32:18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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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313-1번지 2.분묘기수 : 무연 1기 3.개장사유 : 토지주 재산권 행사 4.개장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매장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납골안치 8.신고처 : 용역업체 요셉의사람들 (☏ 1644-4211 / 010*4044*9170)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소재지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월 8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정수원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313-1번지 (☏010*3513*8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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