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추계리 - 191212 - 서울일보
성명 이종수 등록일자 2019-12-12 09:30:24
조회수 310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42번지
2. 분묘기수 : 15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 청계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엘비개발(주),국제자산신탁(주)
대행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9387-1358
9.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2019년 12월 12일
공 고 인 : 엘비개발(주),국제자산신탁(주)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분묘개장공고(2차)-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다음글  2019-4차 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