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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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자명 | 송인영 |
등록일자 | 2019-07-11 10:45:26 | ||
조회수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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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수강 바랍니다. - 교육기간: 상시 - 신청기간: 교육 직전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 교육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 - 교육과정 (1개 과정 선택 수강 가능) 1. 기본과정: 1개 과목 총 9차시 (차시별 30분) 2. 실무과정: 8개 과복 총 17차시 (차시별 30분) / 기본차시+4개 과목 선택수강 - 교육비: 10,000원 (자부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교육 관련 문의: 031-324-2402(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 송인영 실무관) 학습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 1588-6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