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부서명 주택과 등록자명 송인영
등록일자 2019-07-11 10:45:26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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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수강 바랍니다.

- 교육기간: 상시
- 신청기간: 교육 직전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 교육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
- 교육과정 (1개 과정 선택 수강 가능)
1. 기본과정: 1개 과목 총 9차시 (차시별 30분)
2. 실무과정: 8개 과복 총 17차시 (차시별 30분) / 기본차시+4개 과목 선택수강
- 교육비: 10,000원 (자부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교육 관련 문의: 031-324-2402(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 송인영 실무관)
학습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 1588-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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