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요청
부서명 주택관리과 등록자명 한지선
등록일자 2021-11-01 10:29:26
조회수 242
파일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 및 자동통과 확산.hwp (download 84) 첨부파일 바로보기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pdf (download 130) 첨부파일 바로보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2호)(20211101).pdf (download 76)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찰차·소방차·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단지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단지에 설치된 차단기의 프로그램을 기능개선하여 입주민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개선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단지에 설치된 차단기 유지보수 업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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