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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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관리과 | 등록자명 | 한지선 |
등록일자 | 2021-11-01 10:29:26 |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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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단지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단지에 설치된 차단기의 프로그램을 기능개선하여 입주민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개선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단지에 설치된 차단기 유지보수 업체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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