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알림
부서명 주택관리과 등록자명 박은영
등록일자 2021-11-02 16:13:34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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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및 자문절차.hwp (download 187)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단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324-24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 자문대상 :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 및 용역 분야
○ 자문분야 및 자문위원
- 토목(4), 건축(5), 급배수(2), 전기통신(2), 가스(1), 승강기(2), 조경(1), 용역-회계(1)
○ 자문내용
-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수선주기 부합, 안정성 등)
- 공사 및 용역 규모, 견적 산출 적정 여부(과도한 물량 및 비용 산정 여부 등)
- 공사 및 용역 실행에 따른 시방, 특이사항 등
※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 전문가 자문단 자문수당 : 20만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단지 자부담 10만원(50%) + 시 보조금 10만원(50%)
- 소규모 공동주택 : 단지 자부담 2만원(10%) + 시 보조금 18만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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