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개정 알림
부서명 주택관리과 등록자명 김용은
등록일자 2022-02-21 10:35:40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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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에서 지난 12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제15차, ‘21.12.30.)을 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21.12.30.)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2.3.1.)을 반영하고자 준칙을 추가 개정(제16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고자 하는 단지에서 알 수 있도록 관할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여 관리규약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 게재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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