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공동주택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부서명 주택관리과 등록자명 김성란
등록일자 2022-04-05 09:20:07
조회수 19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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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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