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관리 관련 권고사항 알림(주택관리사 등의 각종 협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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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관리과 | 등록자명 | 김성란 |
등록일자 | 2022-05-10 11:03:03 |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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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106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4836호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의 각종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권고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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