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안내서」 교부 알림
부서명 건축과 등록자명 이강현
등록일자 2020-06-30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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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안내서」 교부 알림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은 같은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배포한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교부하오니,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점검업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건축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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