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부서명 등록자명 차량등록과
등록일자 2013-08-01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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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 용인시 차량등록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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