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기간 연장 알림
부서명 등록자명 건설기계
등록일자 2013-08-02 14:28:27
조회수 1783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여사
업 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금지)하는 수급조절이 ‘13. 8. 1.부터 2년간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급조절 대상기종: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2013. 8. 1. ~ 2015. 7. 31.(2년간)
다. 수급조절 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
(금지)

2. 다만 소유자가 기존소유의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2009. 8. 1. 이후 용도변경(대여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한 경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대여사업용 건설
기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매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대여사업용 건설기계를 등록신청할 경우 제시신고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용 건설기계로 제시 신고등록 직권 영업용 건설기계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첨부할 때도 가능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사무별 업무처리관청 안내(차고지, 건설기계, 이륜차 등)
다음글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