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무별 업무처리관청 안내(차고지, 건설기계, 이륜차 등)
부서명 등록자명 차량등록과
등록일자 2013-09-12 12:48:09
조회수 2261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의 내용 전달
사무별 업무처리관청 안내 (※ 단축키 ctrl + f로 해당 사무를 검색)



*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처리가능

- 단, 자가용자동차 중 특수자동차 및 최대적재량(구조변경 전까지 포함)이

2.5톤을 넘어가는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처리 부서는 차고지(토지)가 위치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임
(시·군단위)
※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청 인근 차량등록과에서만 처리


- 매매용자동차(양수인: 매매업자)는 해당 사용본거지 관청(시·군단위)

- 멸실인정: 해당 사용본거지 관청(시·군단위)
※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청 인근 차량등록과에서만 처리




* 건설기계 등록: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 차량등록업무관청
(시·군단위)

- 단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용인시의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 시청 인근의 차량등록과,
건설기계사업자업무: 건설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주소지관할 구청




* 사업용자동차의 등록 :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내의 시·군
차량등록업무관청(광역시·도 단위)

1) 사업용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록증은 전국어디서나 발급가능

2) 저당권설정·말소·변경업무는 전국어디서나 처리가능

3) 사업용자동차 수출말소등록은 전국어디서나 처리가능

※ 화물운수사업자 및 여객운수사업 "면허"의 등록: 대중교통과
※ 화물운수사업자 및 여객운수사업 차량의 대폐차 허가: 각 사업 조합



* 이륜차의 등록 :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임
(시·군·구 단위)

- 용인시의 경우, 각 구청 및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음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신청 안내
다음글  건설기계 수급조절 기간 연장 알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