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신청 안내
부서명 등록자명 차량등록과
등록일자 2014-02-10 13:15:34
조회수 3935
파일
  • 저공해자동차+스티커+신청.hwp (download 135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신청 안내

■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신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서울, 경기, 인천 내 지역일 경우만 발급가능
- 서울, 경기, 인천 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과 방문하여 신청
※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방문 시에는 방문예정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필요서류 확인

■ 구비서류
①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해당자동차 제작소, 판매자가 발행)
②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의 앞 창문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

■ 저공해 스티커 발급혜택
- 서울, 인천, 경기 공영주차장 50%할인
- 혼잡통행료는 서울거주자 중 특정차량에 한해 감면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자동차검사일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청
다음글  사무별 업무처리관청 안내(차고지, 건설기계, 이륜차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