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검사일자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청
부서명 등록자명 차량등록과
등록일자 2014-05-02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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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는 자가용기준 2년~4년마다 도래하는‘자동차검사’를 검사기일(만료일
전·후 31일)내에 수검하여야 하나, “사전안내문” 등의 우편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기일 경과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 일자 안내문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자동차
검사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 자동차소유자 또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제3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회원가입 신청 (무료)
(http://www.ts2020.kr/popup/csc/iac/InqDetCAISmsServReqPopup.do)
○ 문의 : 교통안전공단(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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