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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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07-02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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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안내

○ 시행일 : 08. 6. 22(일)부터
○ 대 상 : 08년6월22일 이후 단속 차량
○ 내 용
감경
제도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준술 없이 자진 납부 시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 납부 시
- 과태료의 20% 감경
가산금
제도
● 최고 77% 까지 가산금 부담
-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최초 5%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
(1.2%X60개월)
고액/상습체납
방지제도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1년이상,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법원결정)
- 1년이상,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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