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용인시)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자명 유민
등록일자 2019-06-10 15:55:24
조회수 262
파일
게시판의 내용 전달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용인시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2019.05.11. ~ 07.10.)

         2. 감리인 지정 신고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2019.06.10. 기준)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안내] 2019년 7월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다음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현황(용인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