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명 환경위생과 등록자명 신정은
등록일자 2021-05-28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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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발주자 :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

  석면해체·제거업체 : 대박기술주식회사

  공사/용역명 : 고속국도29호선 세종 포천 건설공사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송문리 68-1

  석면건축 자재량 : 62.7㎡

  측정기관 : (주)제아환경(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측정일시 : 2021.5.12~5.21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2. 발주자 : 김O태

  석면해체·제거업체 : 유한회사 진성메틸

  공사/용역명 : 포곡읍 신원리 588,588-2 석면감리용역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38 외 3필지

 석면건축 자재량 : 1,303.48㎡

 측정기관 : 한국석면안전관리원(주)(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측정일시 : 2021.05.06~05.07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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