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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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등록자명 | 김아름 |
등록일자 | 2021-06-07 14:28:20 |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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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발주자 : 조O교 현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44-1 석면건축 자재량 :530.66㎡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기술연구소(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측정일시 : 2021.5.29.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시설,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결과 : 기준이내 (※ 기준: 0.01 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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