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업체 모집 3차
부서명 투자유치과 등록자명 정자연
등록일자 2017-07-04 13:54:22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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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3차모집계획_공고.hwp (download 25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2017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업체 추가모집

ㅁ 추가 모집인원 : 11명

ㅁ 지원대상 : 최근 2년 이내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 관내 중소기업 :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업체

ㅁ 지원내용 : 월20만원/1인, 6개월 동안 지원
- 지원한도 : 3인/기업당
- 지원조건 : 1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만 지원
- 지원제외 :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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