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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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자명 | 김혜경 |
등록일자 | 2018-01-22 17:09:30 | ||
조회수 | 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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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4662(2017.12.28.)호 나. 「식품위생법」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2.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2017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8.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업체에서는 2018년도(2017년 귀속) 생산실적을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foodsafetykorea.go.kr)을 활용하여 기한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공지사항에 게재 됨. *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lpdesk(1899-5590 → 내선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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