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안내
부서명 위생과 등록자명 김진아
등록일자 2021-11-15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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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목욕장업 수질검사 관련 안내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해야 한다.

※ 자세한 목욕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용인시 위생과 32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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