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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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자명 | 차대희 |
등록일자 | 2022-09-19 14:55:46 | ||
조회수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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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소비자 정보 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계도 기간 동안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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